충북 제천경찰서는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로 불구속 입건된 50대 남성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제천의 한 편의점에서 초등학생 4명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 같이 게임하자"며 유인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편의점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 그림을 그리던 중 아이들이 따라 하자 이같이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의 신고로 입건된 그는 경찰에서 "같이 놀자고 했을 뿐 유인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편의점 안에 다른 손님도 함께 있었다는 점, 아이들을 뒤쫓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유인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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