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부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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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부과 지시

뉴스웨이 2025-10-18 10:2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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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라고 공식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 대한 관세 부과를 명령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는 25%, 버스에는 10%의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천1파운드(약 6천350㎏)에서 2만6천파운드(약 1만1천793㎏) 사이, 대형 트럭은 2만6천1파운드 이상 차량을 의미한다. 이보다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철강·알루미늄 등 기존 품목별 관세와 중복되지 않는다. 일반 자동차 관세와는 별도 범주에 속해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일단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교역국과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관세율을 따른다"며 "다만 이번 트럭 관세는 일본과 EU와의 기존 협상 이후 발표된 것으로, 당시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관세 상쇄 정책의 적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정책은 미국 내 조립업체가 부품을 수입할 때 내는 25% 관세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2025년 4월 5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2030년 4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상쇄 비율도 기존에는 첫해 3.75%, 둘째 해 2.5%로 줄어들 예정이었지만, 앞으로 5년간 3.75%를 유지한다.

행정부는 중·대형 트럭 제조용 부품에도 유사한 관세 완화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며, 자동차와 트럭 엔진 제조업체에도 별도의 완화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트럭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된다. 백악관은 중·대형 트럭이 군 병력 이동과 재난 대응에 사용되고, 미국 내 물류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어 제조 역량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대형 트럭의 약 43%가 수입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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