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데 연금은 줄어···정부, ‘노령연금 소득감액’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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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데 연금은 줄어···정부, ‘노령연금 소득감액’ 개선 나서

투데이코리아 2025-10-18 10:21: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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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일정 소득 이상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삭감하는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가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1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지난 소폭 줄었으나 총 감액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8497명에서 2024년 13만7061명으로 3년 사이 1만1436명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162억원에서 2429억원으로 약 267억원(12.3%)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연금 삭감 규모도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기준 감액 총액의 63% 이상이 월 소득 400만원이 넘는 상위 구간에서 발생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일하려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노령연금 삭감액 규모가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노령연금 제도는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연금 재정 안정을 명분으로 마련됐으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터로 나서는 노인들이 오히려 연금을 적게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며 제도 완화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통해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을 예고했다.
 
먼저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2025년 기준 월 308만원)을 밑도는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에 대한 감액 규정을 폐지한다.
 
이는 총소득 약 509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1·2구간 수급자들이 연금이 삭감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정부가 전면 폐지 대신 단계적 완화를 선택한 배경에는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과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추가 재정과 타 연금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나머지 구간에 대한 폐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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