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유지 결정에···“감액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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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유지 결정에···“감액은 일부 승소”

투데이코리아 2025-10-18 09:15: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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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민희진 전 대표는 법원이 과태료를 감액한 것은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민희진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이하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불복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건 표시상 인용 결정으로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인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회사 임원에게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지만,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당시 하이브와 분쟁 중이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청은 조사 끝에 A씨의 일부 주장을 인정하고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객관적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며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가 조사 결과를 임원에게 사내 이메일로 전달했고 이의제기를 조언한 것은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임원으로부터 당했다고 제기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가 유지된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이 고용노동청의 처분보다 과태료를 감액했으며 이는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 측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식재판 결정은 무효가 돼 정식 재판에서 다투게 된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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