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식당서 ‘법카’ 300만원 결제한 가스안전공사 간부···‘경고’ 처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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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식당서 ‘법카’ 300만원 결제한 가스안전공사 간부···‘경고’ 처분에 그쳐

투데이코리아 2025-10-18 09:1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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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허종식 의원실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허종식 의원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부장급 간부가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시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부장은 지난해 1년간 충북 음성에 위치한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부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등 13차례에 걸쳐 299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거나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사 간부가 배우자 식당에서 공사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서 확인됐다.
 
A 부장은 식당 선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했으나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공사는 A 부장에게 ‘경고’ 처분과 함께 영업이익률(8.9%)을 적용해 산출한 부당이익금 26만6110원만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종식 의원은 해당 사례 외에도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5개월간 가스안전공사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97건, 약 5970만원의 부당 사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사용된 수법은 50만원 이상 지출 시 증빙을 강화해야 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결제’였다. 같은 식당에서 수 분 간격으로 금액을 나눠 결제하는 방법으로 103건(4394만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증빙 서류를 부실하게 기재한 사례가 75건, 누락한 사례가 19건 등으로 기본적인 회계 처리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 전체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과 안일한 조직 문화의 증거”라며 “공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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