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발신 번호 조작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중계기 79대를 몰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발신 번호 조작 중계기 79대를 설치한 뒤 유심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등 유지·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범죄 조직은 이 중계기를 이용해 국내에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코인 채굴 등에 이용된다고 인식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구인 광고를 보고 이 범행을 시작했는데 채용 과정에서 면접이나 신원 확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매월 200만원 상당을 대가로 받았으며, 범행에 사용된 유심은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이례적으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심이 통상적으로 전기 통신에 이용되고,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 적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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