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절도범 검거 돕다 다친 시민들…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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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범 검거 돕다 다친 시민들…보상은 어떻게

연합뉴스 2025-10-18 06:0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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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무집행으로 신체·재산상 손실 보상 신청 가능

(시흥=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난 10일 서울에서 테슬라 승용차를 훔친 용의자가 경기 시흥에서 검거될 당시 경찰을 도와 차량 절도범을 잡다가 다치고 차량도 파손된 시민들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훔친 차로 강남서 시흥까지 도주극…경찰, 구속영장 신청

18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5시 40분께 시흥 배곧동의 한 마트 앞 대로에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하면서 도로에 있던 운전자 B씨 등 2명에게 협조를 구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15분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 앞에 차키와 함께 주차돼 있던 테슬라 차량을 훔쳐 타고 시흥까지 도주한 상황이었다.

테슬라 차량 앞뒤에 있던 B씨 등의 차량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정차해 진로를 막았고, 이후 순찰차가 좌우를 에워싸 용의차량을 포위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내리지 않고 차를 앞뒤와 좌우로 마구 움직이며 저항했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1발을 공중 등으로 발사하고 테슬라 유리창을 깬 뒤 A씨를 향해 테이저건 5발을 발사한 끝에 체포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이 운전한 그랑 콜레오스 및 티볼리 차량의 범퍼와 휠, 펜더 등이 테슬라에 여러 차례 부딪혀 파손됐다.

차 안에 타고 있던 B씨 등도 타박상과 염좌 등 각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처를 입었다.

이처럼 경찰의 직무집행으로 재산 등 손실을 본 시민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직법 제11조 2항에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자발적으로 경찰에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했다가 손실을 봤을 경우도 보상 신청 대상이다.

20대 차량 절도범 체포…실탄·테이저건으로 제압

신청이 접수되면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적절성을 심의한 뒤 6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B씨 등이 보상을 신청할 경우 병원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지급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 등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각각 배치돼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에 대해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과거 조현병을 앓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조사 당시 "누가 시켜서 했다" 등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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