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국(大魏國)의 도성, 백성들의 생활은 팍팍한 보릿고개에 접어들었으나, 승상 조조(曹操)는 식량 창고를 열어 민생을 구제하는 데 전력했다. 그러나 정작 백성들이 가장 가까이 접하는 먹거리에서 교활한 상술이 횡행하니, 바로 ‘축량위가(縮量僞價)의 난’이었다. 이는 명목상 가격은 유지하되, 제품의 용량을 몰래 줄이거나 저렴한 원재료로 바꿔치기하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파렴치한 행위였다.
특히 이 기만의 중심에는 백성들의 기쁨이자 서민의 호사였던 ‘봉황의 고기’를 파는 치계상단(稚鷄商團)들이 있었다. 그들이 조리하여 파는 닭고기(치킨)의 중량을 슬그머니 줄이거나, 값이 싼 안심살을 섞는 방식으로 이윤을 취하자, 도성 안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승상 조조는 평소 백성의 작은 고통도 놓치지 않는 성정이었다. 어느 날, 조조는 강실장(姜實長) 등 수석 보좌관들을 소집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비수로 지적했다.
"근래 도성 안 치계상단의 행태를 들으니, 가슴이 터질 듯하오. 정부가 온 힘을 다해 물가를 다스리고 있거늘, 저 치계 대부(稚鷄大富)들은 겉으로는 가격을 동결한 척하며, 음식의 중량을 축소하거나 원재료를 교묘히 변경하여 백성을 기만하고 있소."
조조는 분노를 담아 한탄했다. 이 기만 행위, 즉 축량위가의 난(亂)은 공식 물가 통계에는 즉시 잡히지 않아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조롱하는 것과 같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저 닭고기는 쌀로 만든 빵(麵包)이나 밀로 만든 국수(湯麵)와는 달리, '내용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할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이오! 이로 인해 '꼼수 가격 인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니, 이야말로 현행 제도의 뚫린 구멍이 아니겠소?"
조조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회의장을 울렸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단언했다.
"음식의 맛과 격식(서비스)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오직 잔꾀로 백성의 주머니를 털어 가격을 올려서는 아니 될 것이오! 이는 상도의(商道義)를 저버린 행위이자, 민심을 크게 잃을 망동이니라."
조조는 즉시 좌장군(左將軍) 강실장에게 엄중한 어명을 내렸다.
"강실장은 들으시오. 그대는 공정부(公正部), 식료감찰사(食料監察司), 농산부(農産部)의 세 기관과 즉시 협력하여, 이 축량위가의 난을 근본적으로 막아낼 방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오. 백성이 다시는 상인의 교활한 혀에 속지 않도록, 제도와 법규를 단단히 고쳐야 하오."
이 어명은 단순히 눈앞의 치계상단을 징벌하는 것을 넘어, 외식업이라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라는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공정부: 상술의 기만적 행위를 규율하고, 특히 용량이나 중요 원재료의 변경 시 반드시 백성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령을 고칠 임무를 맡았다.
식료감찰사: 조리된 음식의 중량 및 품질 기준을 표준화하고 감찰을 강화하여, 치계상단이 닭의 부위를 슬쩍 바꾸는 등의 '품질 잠감' 행위를 차단할 임무를 맡았다.
농산부: 닭고기 등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관리하여, 상단들이 원가 상승을 핑계로 백성에게 짐을 전가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물류의 평정을 기할 임무를 맡았다.
조조는 세 부처가 각자의 창과 방패를 들고 합공(合攻)하여,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사이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인들이 '리뉴얼'이라는 미명 아래 백성을 속이는 일을 영원히 근절하기를 기대했다.
강실장은 조조의 단호한 뜻을 받들어 고개를 숙였다.
"승상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천하 백성이 더 이상 작은 기쁨마저 빼앗기지 않도록, 세 기관이 힘을 합쳐 법과 제도를 곧추세우겠습니다. 이 축량위가의 악행을 뿌리 뽑고, 상인들이 오직 '맛과 서비스'라는 정직한 길로만 경쟁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조조의 이 단호한 개입은 고물가 시대에 지친 백성들의 체감 물가를 다스리고, 상업 질서의 근본을 바로잡으려는 대위국 승상의 강한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로써 축량위가의 난을 둘러싼 조조의 치세가 다시 한번 엄중하게 시작되니, 역사는 이를 '봉황고기 안배 조서(詔書)'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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