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일부 부과…민희진 "감액, 사실상 일부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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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일부 부과…민희진 "감액, 사실상 일부승소"(종합)

모두서치 2025-10-17 21:24: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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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법원이 이를 감액했다며,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사실 판단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신청한 약식재판에서 전날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가 인정된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법원은 고용노동청 처분보다 과태료를 감액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이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민희진 측이 일부 승소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A4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후 노동청은 A씨의 진정을 일부 인정하고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를 냈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당했다고 제기한 성희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식재판 결정은 무효화된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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