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尹 체포되자 경호처에 "총 가지고 다니며 뭐했냐"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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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尹 체포되자 경호처에 "총 가지고 다니며 뭐했냐" 법정 증언

모두서치 2025-10-17 19:43: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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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이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 안 쏘고 뭐했느냐"며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장이 출석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김 여사에 대한 근접경호를 담당했다.

그는 김 여사가 지난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인 2월 1일 가족경호부 사무실에 찾아가 경호처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으며 그 과정에서 총기를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부장은 "김건희 여사가 박모 경호관에게 '경호처는 총기 가지고 다니면서 뭐했냐. 그런 거 막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했다고 증인에게 보고했는가"라는 특검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특검팀은 "영장 집행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로부터 총기 사용해서라도 피고인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전 부장은 "그때 당시 영부인의 총기 얘기는 박모 직원한테서 처음 들은 것"이라며 "제가 좀 황망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것은 업무상 연결도 안 돼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했다"며 "제가 박모 직원에게 '이건 직원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직원들이 잘못 들으면 이거 또 내가 모르는 과잉 충성이 될 수도 있겠다. 못 들은 걸로 하라. 나 이거 어디 보고도 안 하고 너도 직원들한테 전파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라고 하고 (박모 직원이) 듣고 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김 전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전날 내란 특검팀의 외환 혐의 조사에 응한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에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돼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 측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했다"며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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