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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7일 오후 3시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37명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대법정에는 벌금형부터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 받은 구속·불구속 피고인들과 교도관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항소인 37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린 피고인은 2003년생이었고 가장 나이가 많은 피고인은 1958년생으로 연령층이 다양했다. 이들 대부분은 1심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이들 중 3명은 지난 1월 18일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 주변에서 스크럼을 짜고 통행을 막은 행위 등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은 이튿날인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전체 피고인 63명 중 44명에게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특수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은 단순 건조물침입 혐의로 인정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정 감독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변론을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확정적으로 별도 분리에 대해서 정하겠다”며 변호인에게 요청 기일 횟수 등을 밝힌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정 감독의 변호인과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도 보였다. 정 감독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이 정 감독에 대한 가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자 다른 한 피고인 변호인은 “관계없는 사람들이 법원에 열려있는 문으로 마당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실형을 받았는데, 정 피고인은 그 부분을 무죄를 받았다”며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 당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정 감독 변호인은 “변호인들 변론권마저 침해되고 있고,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의도나 인식에서 다른 전혀 반대방향 주장을 가지고 있다”며 재차 분리 변론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 재판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실조회를 신청하며 1심을 맡았던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김우현 부장판사 증인신문을 희망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단 이유로 관할 이전과 소송 절차 정지를 요청했으나, 김 부장판사가 별다른 설명없이 재판을 계속했다며 소송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10월 31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항소인에 한해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내 선고를 마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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