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항소심 시작…"1심 재판장 증인신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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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항소심 시작…"1심 재판장 증인신문 희망"

이데일리 2025-10-17 18:29: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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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들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 분리 변론 요청을 두고 변호인 사이 공방이 벌어졌다. 1심 재판장을 증인으로 신청해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돼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7일 오후 3시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37명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대법정에는 벌금형부터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 받은 구속·불구속 피고인들과 교도관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항소인 37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린 피고인은 2003년생이었고 가장 나이가 많은 피고인은 1958년생으로 연령층이 다양했다. 이들 대부분은 1심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이들 중 3명은 지난 1월 18일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 주변에서 스크럼을 짜고 통행을 막은 행위 등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은 이튿날인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전체 피고인 63명 중 44명에게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특수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은 단순 건조물침입 혐의로 인정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정 감독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변론을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확정적으로 별도 분리에 대해서 정하겠다”며 변호인에게 요청 기일 횟수 등을 밝힌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정 감독의 변호인과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도 보였다. 정 감독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이 정 감독에 대한 가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자 다른 한 피고인 변호인은 “관계없는 사람들이 법원에 열려있는 문으로 마당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실형을 받았는데, 정 피고인은 그 부분을 무죄를 받았다”며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 당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정 감독 변호인은 “변호인들 변론권마저 침해되고 있고,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의도나 인식에서 다른 전혀 반대방향 주장을 가지고 있다”며 재차 분리 변론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 재판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실조회를 신청하며 1심을 맡았던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김우현 부장판사 증인신문을 희망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단 이유로 관할 이전과 소송 절차 정지를 요청했으나, 김 부장판사가 별다른 설명없이 재판을 계속했다며 소송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10월 31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항소인에 한해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내 선고를 마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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