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인정 결정에, 閔 "감액…일부 승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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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인정 결정에, 閔 "감액…일부 승소" 주장

이데일리 2025-10-17 18:01: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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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이번 약식 재판을 통해 (노동당국 처분에 비해) 과태료가 감액됐다”며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어 정식 재판을 통해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전날(16일)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인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괴롭힘, 성희롱을 당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자신을 모욕했다는 것이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하이브와 분쟁 중이던 상황을 고려하면 A씨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서울고용노동청은 A씨 진정을 일부 인정해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를 했다.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과태료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시 1000만원 이하,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 측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해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종전 결정은 무효가 된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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