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스케줄 조정 못한 美선박, 첫 수수료 대상…약 9억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중국이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함에 따라 일부 해운사가 한국에서 환적 후 목적지인 중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이 14일(현지시간) 서로에게 입항 수수료 추가 부과에 나선 가운데 해운사들이 여파를 줄이기 위해 운항 스케줄을 바꾸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중국 측 조치는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운영하는 선박, 미국 선적 선박, 미국제 선박에 적용된다. 또 미국 측 직간접적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에도 해당한다.
독일 해운사 하팍로이드의 미국 선적 컨테이너선 '포토맥 익스프레스'는 당초 중국 저장성 닝보로 갈 예정이었지만 이번 발표 후 부산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 닝보로 갈 화물은 부산항에서 하역 후 하팍로이드의 해운동맹인 덴마크 머스크의 운송망을 이용해 최종 목적지로 간다고 머스크 측이 14일 밝혔다.
머스크는 자사의 미국 선적 선박인 '머스크 킨로스'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결정, 더 이상 닝보로 직접 가지 않고 한국에 들러 하역 후 자체 운송망을 이용해 닝보로 보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두 선박을 이용해 닝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물품들은 다른 배를 이용해 한국에 보낸 뒤 환적하겠다고 했다.
머스크는 아시아와 북미를 오가는 환태평양 해운 서비스를 조정해 고객사의 공급망이 가능한 한 부드럽게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SCMP는 포토맥 익스프레스와 머스크 킨로스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진 미국 선적 선박인 만큼 중국 입항 수수료의 면제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봤다. 중국은 자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중국 측이 10일 입항 수수료 발표 후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만큼 미처 운항 스케줄을 조정하지 못한 경우는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운 전문매체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미국 기업 맷슨의 미국 선적 컨테이너선 '마누카이'는 이번 중국 측 조치의 첫 적용 대상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누카이는 13일 닝보에 도착한 뒤 14일 화물을 하역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 62만 달러(약 9억원)가 부과됐다는 것이다.
이밖에 미중 양측이 상대국 국민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기업도 있다고 SCMP는 덧붙였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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