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가스안전공사)의 한 간부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더해 가스안전공사에서 부당 이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약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불투명한 회계로 비판을 샀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A부장은 지난해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부서 회의비, 업무 추진비, 교육 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299만원을 결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사 간부가 배우자 식당에서 공사 예산을 사적으로 쓴다”는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며 발각됐다.
이에 대해 A부장은 “식당 선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며 부당 사용을 부인했다. 가스안전공사는 A부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부장에게 제재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당 이익금 26만6110원 회수와 ‘경고’ 처분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허종식 의원실에서 공사의 전체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97건, 약 5970만원의 부당 사용이 추가로 확인됐다.
가장 흔하게 사용된 수법은 이른바 ‘쪼개기 결제’였다. 50만원 이상 지출 시 사용 증빙이 강화되는 규정을 피해 전체 금액을 수분 단위로 나눠 결재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꼼수’ 행위는 약 103건(439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증빙서류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75건) 아예 누락하는(19건) 등 기본적인 회계 처리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10여 년 전인 2011년에 ‘쪼개기 결제’를 막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권고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가스안전공사가 관리·감독을 방치한 셈이다.
허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 전체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과 안일한 조직문화의 증거”라며 “공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단의 쇄신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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