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유지…정식 재판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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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유지…정식 재판으로 가나

경기일보 2025-10-17 17:26: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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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6월9일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6월9일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을 유지한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민 전 대표의 불복 여부가 주목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부과에 낸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는 기존 노동 당국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해 8월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뒤, 이를 사측에 전달하자 민 전 대표가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동 당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데다, 사용자로서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해당 직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민 전 대표가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일주일 내 불복할 경우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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