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자생한방병원이 자동차보험 약침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혜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장은 “전혀 밀어준 적이 없다”며 “관련 자료는 모두 특검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은 윤석열 재임 기간인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개월 동안 자동차보험 약침 수익 795억원을 독식했다”며 “이는 전체의 53.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심평원이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을 한시적으로 인정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심평원·손해보험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2023년 3월 ‘무균·멸균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약침액만 사용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이후 심평원은 한 달여가 지난 3월 25일과 4월 20일까지만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을 인정하는 공지를 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은 일관되게 공인된 무균·멸균 인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결정 권한은 국토부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약침 청구액 758억원에는 수기료와 약값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약값만 보면 약 1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이후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기관의 자동차보험 약침 청구금액은 1479억원이었고, 이 중 자생 원외탕전실이 차지한 금액은 795억원으로 비중이 53.8%에 달했다. 다만 수기료를 제외하고 순수 약침액만 기준으로 보면 전체 청구액은 184억원, 자생 원외탕전실 금액은 98억원으로 약 5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생한방병원이 전체 약침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약침액 기준으로 보면 약 98억원 규모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강 원장은 “자생한방병원을 밀어준 적은 전혀 없으며, 사실관계는 특검을 통해 명확히 확인될 것”이라며 “심평원의 입장 변화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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