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확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확정

아주경제 2025-10-17 16:34:25 신고

3줄요약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판사는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에 대한 약식 재판을 열고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고, 이를 회사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조사 결과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임원 B씨의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B씨를 두둔하며 객관적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노동청의 결정을 유지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 및 계열사와도 주주 간 계약 해지와 주식 매매대금 청구 등 여러 소송을 진행 중이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