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부과 유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法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부과 유지"

모두서치 2025-10-17 16:28:07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신청한 약식재판에서 전날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가 유지된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A4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후 노동청은 A씨의 진정을 일부 인정하고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를 냈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당했다고 제기한 성희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식재판 결정은 무효화된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