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조혜진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엔시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 구속됐고, 이날 태일은 공범 2명과 함께 갈색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양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태일은 이번 선고에 앞서 지난 13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을 줄이려 했지만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태일과 공범 이 모 씨, 홍 모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재판부는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홍 씨 역시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반성문 제출과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등 모든 양형 조건을 포함해 다시 살펴도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겠다. 법의 무게를 잊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 피해를 안겨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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