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도 과세 대상…국세청, 5년간 위법 소득에 950억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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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도 과세 대상…국세청, 5년간 위법 소득에 950억원 세금

연합뉴스 2025-10-17 16:05: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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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김건희, 반클리프 수수 등 혐의 확정시 세금 7천만원 납부해야"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뇌물 등 위법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 금액이 약 9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뇌물 등 위법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 경우는 모두 1천329건으로 총금액은 948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등에 따르면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불법 정치자금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티파니 브로치 등 총 1억 9천만원 상당의 금품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는 혐의 확정시 가산세를 포함해 7천249만원(9월 30일 기준)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진 의원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모든 자금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가 조세정책의 근간"이라며 "불법 자금에 대한 철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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