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가스안전공사 간부, '배우자 식당 회식'에 쪼개기 결제까지... 혈세 '쌈짓돈'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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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이슈] 가스안전공사 간부, '배우자 식당 회식'에 쪼개기 결제까지... 혈세 '쌈짓돈' 전락

뉴스락 2025-10-17 16:0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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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CI. [뉴스락]
한국가스안전공사 CI. [뉴스락]

[뉴스락] 국민의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간부의 ‘이해충돌 회식’은 물론, 증빙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결제’ 편법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사실상 쌈짓돈처럼 운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A 부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본사(충북 음성) 인근에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통해 13차례, 총 299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사용 항목은 부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등이었다.

이 사실은 "공사 간부가 배우자 식당에서 공사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부패행위 신고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밝혀졌다.

A 부장은 "식당 선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공사는 이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묵인 행위)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공사의 징계는 ‘경고’ 수준에 그쳤고, 배우자 식당의 영업이익률(8.9%)을 적용해 계산한 부당이익금 26만6,110원만 회수했다.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제는 이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5개월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97건(5,970만 원)의 부당 사용이 추가로 확인됐다.

가장 빈번한 방식은 50만 원 이상 지출 시 증빙이 강화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결제’였다. 같은 식당에서 수분 간격으로 금액을 나눠 결제한 사례만 103건(4,394만 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증빙 서류 부실 작성(75건)과 누락(19건) 등 기본적인 회계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더 심각한 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2011년 ‘분할 결제 방지’와 관련해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권고했음에도 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결국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 셈이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도덕 불감증과 안일한 조직문화의 단면"이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단의 쇄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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