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은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6년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7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에게 최소 징역 3년, 최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모(32)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 한모(27)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50만8750만원, 김모(28)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701만750원, 김모(26)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133만3200원을 판결했다. 또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최소 8억46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심각하다"며 "이 사건과 같이 외국에 본거지를 마련해 범죄단체를 체계적으로 조직·활동하는 경우는 조직은 분업화돼 있고, 범행 수법은 고도화돼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중 일부는 캄보디아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면서 "특히 일부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적인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캄보디아로 자발적으로 출국해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외에 대다수의 피해자는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으로 모두 2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7월 구속기소한 16명 이외에 콜센터 조직원 8명과 보이스피싱 단체에 계좌를 제공한 3명 등 11명이 추가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콜센터 조직에서 국내 인력을 모집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합수단에 의해 올해 7월 구속기소됐다.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합수단이 올해 7월 조직원 16명을 먼저 구속기소했다.
김씨가 속한 조직은 '마동석'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외국인 총책이 주도한 기업형 보이스피싱 단체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거점으로 운영됐다. 한국인 부총괄은 국내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20~30대 청년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직은 자금이체, 몸캠피싱, 로맨스 사기 등 역할별로 7개 팀을 나눠 범행을 벌였고 확인된 피해자는 11명, 피해액은 모두 5억2700만원에 달한다.
주요 조직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 8월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이달 1일에는 조직원 김모씨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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