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NCT 전 멤버 태일 2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투데이코리아
2025-10-17 15: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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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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