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방사청 국정감사 질의에서 “방사청이 2022년 1심 유죄 판결을 기준으로 3년간 감점 처리했지만, 2심 유죄 판결이 2023년 12월에 나오고도 1년 9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언론과 국회의 문제 제기 이후에야 급히 감점 기간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의 사업관리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방사청은 지난 달 30일 HD현대중공업 감점 문제에 대한 국회와 언론 지적으로 재검토 결과 ‘분리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 확정일로부터 3년인 2026년 12월까지 1년 더 감점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공식화 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이 다르고, 범행 주체와 범행 일시·장소도 다르다. 객체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동일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방사청 법무검토 결과) 2번 감점을 매긴 것”이라면서 “그런 법무 해석을 엄정하게 지키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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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감점 근거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HD현대중공업에 적용된 감점의 법적 근거는 ‘무기체계제안서평가업무지침(2022년 12월 개정)’이다. 해당 지침은 ‘동일 사건 복수 인원’과 ‘복수 사건’의 구분,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 감점 기산을 명시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동일 사건에 복수 인원이 연루됐거나 복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가장 높은 부과 점수에 0.5점을 추가하도록 돼 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최고형이 ‘징역 2년 이상 3년 미만’이었기 때문에 기본 감점 1.3점에 0.5점을 더한 총 1.8점 감점이 적용됐다.
또한 주석에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최초 형 확정일부터 3년간 감점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복수 사건마다 별도로 감점을 적용할 경우 과도하게 장기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한 것이다. 즉, ‘최초’라는 단어는 여러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첫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한다는 의미다.
‘2021년 12월 31일’을 명시한 이유도 HD현대중공업 사례 때문이었다. 기소 감점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 도입됐는데, HD현대중공업 직원들에 대한 기소는 2020년 9월 24일 이뤄졌다. 기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감점을 안한다는 해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 사례는 지침 개정 이전 사건에 소급돼, 설령 별개의 사건으로 보더라도 주석에 따라 9명 모두의 1심 판결일(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감점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게 그간 방사청 해석이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이의제기 관련 자료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사업 관리와 법무 검토 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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