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매 후결제(BNPL) 서비스는 '빠르고 간편한 소액결제'라는 무기로 국내 시장의 주목을 받았지만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같은 시기 글로벌 BNPL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BNPL 시장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해외처럼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정체의 늪에 빠질 것인가. 이에 <비즈니스플러스> 는 국내와 해외 BNPL 시장의 명암이 엇갈린 이유를 짚어보고 국내 시장 반등을 위한 돌파구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편집자> 비즈니스플러스>
국내 선구매 후결제(BNPL) 시장이 제도화의 역설에 빠져 2년 연속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한도 상향, 연체정보 공유, 규제 재설계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BNPL 시장은 2021년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출발해 2023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함께 제도권에 편입됐다. 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해소하고 신용카드업 수준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위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토스·카카오페이 등 주요 3사의 올해 상반기 신규 결제액은 1522억원으로 2023년 상반기 2631억원 대비 42% 감소했다. 2년 연속 하락세다.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핀테크 업계는 한도 상향을 주요 과제로 꼽는다. 현재 BNPL 한도는 30만원으로 신용카드와 차별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2023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핀테크 업계는 한도를 50만원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신용카드업과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3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금융사 간 연체자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법상 BNPL은 연체정보 공유가 제한돼 이용자가 결제액을 연체해도 신용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BNPL 사업자들이 금융권 연체정보를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과거 국내 BNPL 3사 평균 연체율이 5.8%까지 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융소외계층 보호의 취지와 연체 리스크 관리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례로 싱가포르는 BNPL 이용자가 결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계좌를 정지하고 연체 이력에 기반해 신용 한도를 조정하는 안전장치를 운영한다.
소액후불결제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재설계 요구도 제기된다. 거래 규모와 연체율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지난해 5월 BNPL에 신용카드 소비자보호 규정을 확대 적용하면서 디지털 사용자 계정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했다.
신경희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소액후불결제는 금융이력부족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적합성 원칙의 일부 적용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한편, 전자금융업과 신용카드업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류지현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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