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재판장 정철민)은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어도어 부대표였던 남성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민희진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대표 B씨의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 또한 "민 전 대표가 B씨에게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이의 제기를 조언한 것은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민희진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부합하며, 과태료 처분에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했다.
한편 A씨는 민희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1월 열린 조정기일에서도 민희진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은 결렬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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