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제지에 앙심…업주 살해 시도 7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장사 제지에 앙심…업주 살해 시도 7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경기일보 2025-10-17 14:53:17 신고

3줄요약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식당 앞에서 장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어 업주를 살해하려 한 7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과일 판매상 A(78)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1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식당에서 업주 B(58·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중상을 입었다.

 

화물 트럭에서 과일을 판매하던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B씨의 식당 인근에서 장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B씨 부부가 “식당 앞에서 장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불만을 품었다.

 

범행 당일에는 장사 차량에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부과된 것을 보고, B씨가 신고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부과된 게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게 아닌데도 막연히 피해자를 원망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방화·폭력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살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