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라이프, 설계사 사기에 관리 소홀로 배상 책임...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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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설계사 사기에 관리 소홀로 배상 책임...대법원 확정

포인트경제 2025-10-17 14:24:19 신고

3줄요약

허위 상품 판매에 고객 1억2천만원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교육·점검·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 소홀

KB라이프 CI KB라이프 CI

[포인트경제] 보험설계사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보험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KB라이프 자회사 GA인 KB라이프파트너스 소속 설계사 A씨는 2023년 B씨에게 VIP 고객 전용으로 연 12%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허위 상품을 판매했다. B씨는 이를 믿고 보험료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B씨는 KB라이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KB라이프가 설계사와 함께 총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KB라이프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보험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KB라이프가 A씨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소비자보호법 45조 1항을 근거로 했다. 해당 법 조항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대리·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설계사 교육, 업무 점검, 내부 통제 등 관리 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로써 보험사가 설계사 개인의 사기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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