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 등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공식 재판을 받았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은 공판에 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해 재판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됐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남색 양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라고 답변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도 없고 계엄 선포 전후로 국회, 선관위, 언론사 등에 대한 조치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계엄 당일 다른 국무위원들이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다르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청장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국헌문란을 위해 단전·단수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8월 이 전 장관을 구속해 같은 달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속행 공판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에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 돼 있다”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측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의 인치가 곤란하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라고 결정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