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반복되는 위반사례에도 징계가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정기석 현 이사장 부임 이전인 2020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총 154건의 징계건수가 발생했으며 그중 개인정보 위반 관련 징계는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명옥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건보공단의 핵심업무이자 국민 신뢰와 직결된 사안인데 여전히 매년 유사한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건수도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보공단에는 약 1만600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이들이 하루 평균 1500만건의 개인정보에 접속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약 30% 개인정보를 하루에 열람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징계수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옥 의원은 “다른 직원의 자리에 앉아 개인정보를 내려받고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해 집에서 열람한 직원이 감봉 2개월에 그쳤다”며 “만일 해당 이메일이 해킹이라도 된다면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그대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직원이 ‘호기심이었다’는 변명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3년간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직원은 원래 해임이었지만 ‘가족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정직으로 감경됐다”며 “이런 식의 감경은 공단 기강해이를 부추길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개인정보 유출과 성비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과거 사례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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