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에 타임바코드'기술을 적용해 판매자가 계산대(POS)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타임바코드(Time Bar Code)는 제품 바코드에 소비기한 정보를 입력하는 기술이다. 또 판매 시점(POS)는 고객이 제품 구매 후 결제를 처리하는 시점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업체 등을 참석대상(약 200명)으로 하며 ▲푸드QR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식품제조·가공업체(롯데웰푸드, SPC 삼립)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바코드 인쇄장비 제조업체 관계자가 소비기한 정보를 담은 QR 인쇄 방법, 속도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현재 편의점 등 일부 업계가 소비기한이 짧은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타임바코드 기술이 빵, 우유류, 분유 등 더 다양한 식품의 '푸드 QR'에도 적용(탑재) 되도록 추진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계산대(POS)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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