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전환보증 도입해 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신협, 전환보증 도입해 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

모두서치 2025-10-17 12:35:19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신협중앙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전환보증 협약)'을 체결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신협에 따르면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해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 거치기간 추가,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존 보증부대출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과 저신용(CB 744점 이하) 차주에 대한 보증료 감면(0.2%)을 제공한다.

신협은 서민금융권 가운데 최초로 전환보증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10여개 신협에서 전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과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전환보증 업무협약으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