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입장 현수막 떼버린 재개발추진위원장…대법 "업무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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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입장 현수막 떼버린 재개발추진위원장…대법 "업무방해 아냐"

모두서치 2025-10-17 12:06: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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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지주들의 입장이 담긴 현수막을 떼버린 재개발추진위원장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영등포구 길가에서 자신과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대립하고 있던 지주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을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에는 재개발추진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현수막을 떼어낸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며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해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주민총회의 원활한 개최·진행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로 일회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통해 불참할 것을 권유하는 입장을 알리는 것을 두고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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