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규제 아닌 성장 기회 삼아야”…정부, 합동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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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규제 아닌 성장 기회 삼아야”…정부, 합동 설명회

이데일리 2025-10-17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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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번 설명회는 △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 보고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 역내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구매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다. 철강업계에서는 사실상의 탄소 관세로 인식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실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시행 단계에 들어간다.

‘CBAM 규정 심층분석’에서는 최근 개정된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기업의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CBAM 대응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당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 CBAM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 전략으로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 및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도 제공하고 있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하위법령 발표 등 EU 측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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