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누락, 거짓보고 등 의약품 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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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누락, 거짓보고 등 의약품 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 심각”

헬스경향 2025-10-17 11:58:26 신고

3줄요약
2002년~올 7월까지 품목 1만3203건, 금액 3691억원 적발
이주영 의원 “심평원의 면밀한 관리감독 뒷받침돼야”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내역이 품목으로는 1만3203건, 금액으로는 3691억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이후 연도별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표준코드를 기준으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한 품목이 1만1610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법 제47조를 위반한 품목이 159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의약품 판매가 기준으로 보면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은 3648억원이 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법 제47조 판매질서를 위반해 적발된 금액이 43억원에 이르는 등 총 369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약사법 제47조는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규정으로서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행위 양태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에 의거해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행위는 의약품 유통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심평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할 책임이 있는 기관 중 하나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제도상 허점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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