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의약품, 효과 입증 안 된 치매외질환 처방비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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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의약품, 효과 입증 안 된 치매외질환 처방비율 ‘80%’

헬스경향 2025-10-17 11:32:54 신고

3줄요약
선별급여도 개정 고시 5년 만에 적용
절감된 재정, 항암신약 급여 확대 등에 써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치매 치료에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성분의 의약품(이하 콜린의약품)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돼 버젓이 처방, 매년 처방금액이 급증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콜린의약품 처방현황’에 따르면 처방량은 2018년 5억3733만개에서 2023년 11억6525만개로 5년 새 116.9% 증가했으며 처방금액도 2018년 2739억원에서 2023년 5734억원으로 5년 새 109.4%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콜린의약품 처방량은 11억 9571만개로 전년도보다 증가했으나 처방액은 565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43%인 82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콜린의약품에 대해 2022년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량 증가율이 높은 요양기관을 집중심사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치매와 치매외질환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얘기가 다르다. 치매질환에는 16.7%인 944억원이 처방됐을 뿐이며 나머지 83.3%인 4708억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에 처방된 것이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예방을 비롯해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심평원은 그해 8월 치매질환은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처방은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불복해 선별급여 적용 취소를 청구하는 약가소송을 진행, 선별급여 효력이 집행정지된 가운데 콜린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남인순 의원은 “다행히 제약사들의 약가소송 항소심 패소와 서울고등법원의 선별급여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올해 9월 21일부터 콜린의약품에 대해 선별급여로 전환해 치매 이외 질환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단 고시내용 참고)하게 됐다”면서 “콜린의약품의 치매외 질환 처방에 대해 선별급여로 변경을 고시한 지 무려 5년 만에 선별급여를 적용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콜린의약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고 의료기관에서 해당 급여기준 및 허가사항을 준수해 적정하게 처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선별급여 적용을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항암 신약과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치료제 등 급여를 확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choline alfoscerate 경구·시럽·주사제 (고시 제2020-183호, ’20.9.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 시 인정함

나. 상기 ‘가’ 인정기준 이외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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