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배달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30대 회사원 A씨를 17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께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배달기사인 50대 남성 B씨의 복부와 손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의식은 회복한 상태이다.
당시 술에 만취한 A씨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 가만히 있던 B씨를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B씨가 A씨의 집에 배달을 간 것도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마약 등 약물을 한 것도 아니었고, 과거 정신 병력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며 "술에 많이 취해 범행 과정을 듬성듬성 기억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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