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급여 예외없이↑…본인부담상한제 취지도 퇴색
“공·사보험 연계 등 과잉진료 막을 제도 마련 시급 ”
실손보험과 연계된 과잉진료가 비급여와 급여 양쪽에서 동시에 급증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의 지출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월 한 달간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병·의원급에서 발생한 진료비 총액이 1208억원에 달하며 비급여 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특히 의원급에서는 692억원, 병원급에서는 292억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 비급여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1인실 상급병실료 역시 종합병원에서 122억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8억원으로 각각 진료비 1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비급여뿐이 아니다. 지나친 의료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역시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2020년 166 만명에서 2024년 213만명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환급액은 2조2471억원에서 2조7920억 원으로 5 년 새 54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본인부담상한제는 지나친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이지만 실손보험으로 인해 사실상 본인부담이 없어진 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반복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건보 재정의 누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종태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낮아진 본인부담이 비급여시장의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동시에 급여 항목의 과다 이용까지 유발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구조적 모순이 데이터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
이어 “비급여와 급여 양쪽에서 발생하는 재정 누수는 필수의료 인력 유출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항목에 대한 단편적 규제를 넘어 공·사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연계 관리하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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