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임직원 주택자금 '특혜 대출' 상시 운영…금리하한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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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임직원 주택자금 '특혜 대출' 상시 운영…금리하한선 무시"

모두서치 2025-10-17 10:54: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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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4년간 임직원에게 정부 지침을 넘어서는 수준의 주택자금 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총 112억3000만원 상당의 주택자금대출을 실시했다.

이 중 90억8000만원(80.9%)이 정부 지침상 한도인 1인당 7000만원을 초과했다. 대출 건수 기준으로도 147건 중 96건(65.3%)이 한도 초과로 집계됐다.

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융자 시 1인당 7000만원을 상한으로 제한한다. 한국은행의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금리 하한선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연도별 규정 위반 비율은 매년 70~9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1~9월)에는 전체 대출 17건 중 14건(82.4%)이 한도 초과로 한도 초과 금액 비율은 91.4%에 달했다.

직급별로는 3급, 4급 등 고위직 간부층을 중심으로 한도 초과 대출이 다수 확인됐다. 대출 한도 초과 외에도 금리 적용에서 지침상 하한선(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일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공공기관은 농민과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하는데 법정 한도를 어기며 직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복리후생이 아닌 특혜라는 인식 아래, 초과 대출 환수, 승인 결재자 문책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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