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타망 어선' 조업이 금어기 후 지난 16일부터 재개된 점을 고려해 15∼20일 6일간 하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벌인다.
제주해경은 이번 단속에 대형 경비함정 4척과 항공기 2대를 투입, 어획량 축소기재 또는 비밀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등 불법 조업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제주해경이 최근 3년간 10∼12월 기간 나포한 중국어선은 총 12척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외국어선 조업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단호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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