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삼 전 육군사단장 해병특검 출석…피의자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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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삼 전 육군사단장 해병특검 출석…피의자 신분 조사

모두서치 2025-10-17 09:5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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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순직해병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을 17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문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당시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지휘권자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수색작전 당시 해병대는 실질적으로 육군과 별개로 작전을 진행했는지' '해병대가 육군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문 전 사단장이 실질적으로 수색 작전을 지휘했는지, 현장에 작전 지도를 나갔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과 지휘 체계에 혼선은 없었는지 등 사건 당일 상황을 추궁할 예정이다.

2023년 7월 17일 합동참모본부는 호우피해 복구작전과 관련해 육군 50사단이 해병대 1사단 예하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하도록 단편명령을 내렸다. 18일 해병대1사단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도착했고 이튿날 실종자를 수색하던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다.

2024년 7월 22일 채 상병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1사단 포7대대장(중령) 측 김경호 변호인은 문 전 사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중령 측은 문 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전까지 한 번도 화상회의를 한 적이 없고 작전을 지도한 바가 없다며 문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인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실종자 수색을 강행한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실종자 수색 당시 작전지휘권은 육군 50사단에 있었고 자신은 권한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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