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여부로 결정되기까지 평균 300일 가까이 걸려 법령상 목표 일수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기술은 3000일이 넘도록 평가 결론이 나지 않아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가 늘어지는 걸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기간은 ▲2021년 229일 ▲2022년 236일 ▲2023년 281일 ▲2024년 276일 ▲2025년(6월 기준) 298일이 걸리며 매년 장기화되는 추세다.
이는 관련 법령상 목표 일수인 100일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심사를 통과한 신의료기술은 심평원 평가를 거쳐 급여,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신의료기술도 49건 중 41건(84%)이 법정 기준인 100일을 초과했는데 2016년 12월부터 심사 중인 '대변 세균총 이식술'은 3000일이 넘도록 평가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른 장기 미결 건의 경우 심사기간이 2000일 이상 3000일 이하인 의료기술이 7건, 1000일 이상 2000일 이하인 의료기술은 1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학회나 협회 또는 전문가들 간 의견 불일치, 양·한방 의견 조율 등으로 검토 기간이 늦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과한 의료기술이라면 이미 과학적 타당성이 검증된 만큼 10년 가까이 건강보험 적용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새로운 치료법의 급여화를 학수고대하는 환자들을 위해 심평원은 심사 논의 장기화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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