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마라톤 조사' 이후 이틀만의 재조사…내란특검, 구속영장 검토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불러 계엄 전후 행적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5일 15시간가량의 '마라톤 조사' 이후 이틀만의 재조사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2분께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말에 "성실히 질문에 따라 답변하겠다"고 답한 뒤 특검팀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은 앞선 조사에서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본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께 국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 작성 시기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들었다는 시점 이후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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