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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장애인콜택시가 도내 모든 아파트의 정문 진입 확인 절차 없이 바로 통과 가능해 진다.
경기도는 17일 경기교통공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경기도회·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경기도지부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10월 말부터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도내 공동주택 출입이 별도 방문자 확인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전체 차량번호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동주택 주차관제시스템에 일괄 등록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차단기를 통과하도록 했다.
김광덕 교통국장은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어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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