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 포스코(회장 장인화)가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실제 배출량보다 1,748만톤 많은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태풍 ‘힌남노’로 장기간 공정이 중단돼 배출량이 줄었음에도, 정부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배출권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2억3,070만톤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7,714만톤 ▲2023년 7,714만톤 ▲2024년 7,642만톤이다.
반면 같은 기간 포스코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7,018만톤 ▲2023년 7,197만톤 ▲2024년 7,106만톤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2년 696만톤, 2023년 517만톤, 2024년 536만톤 등 총 1,748만톤이 초과할당된 것으로 집계됐다.
포스코는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제철소 일부 공정이 약 135일간 가동을 멈췄다.
이로 인해 생산량과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정부는 이전과 동일 수준의 배출권을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감축 노력이 아닌 천재지변에 따른 일시적 감산을 감축으로 간주한 셈”이라며, “배출권 산정 기준이 산업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별로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는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4차 계획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초과할당 사례는 제도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규근 의원은 “포스코는 국내 최대 배출사업자임에도 실질적인 감축 노력 없이 배출권을 초과할당받았다”며 “배출권거래제가 오히려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차 계획부터는 무상할당 기준을 재정비하고, 감축 실적과 연동되는 합리적 배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부터 시행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계 전반의 구조개편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는 탄소중립 기술 투자 의지를 강조하지만, 정작 제도상 혜택 구조가 과도하게 유지되면 ESG 경쟁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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