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만년 을’ 휴게소 입점업체, 권리 되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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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이슈] ‘만년 을’ 휴게소 입점업체, 권리 되살아날까

뉴스락 2025-10-16 22:03: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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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캡처 [뉴스락]
2025년 10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캡처 [뉴스락]

[뉴스락] 고속도로 휴게소는 매일 수만 명이 오가는 휴식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수백 개 입점업체와 근로자들은 늘 언제 떠나야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가득하다.

도로공사의 표준계약에 따라 운영사가 바뀌면 입점계약이 자동 종료돼 투자금과 수년간의 시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구조 때문이다.

최근 한 입점업체 점주는 <뉴스락> 에 “1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커피장사를 해왔지만, 운영사가 바뀌니 하루아침에 내쫓겼다”며 “권리금은 물론이고 설비 투자금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만년 을’로 불려온 휴게소 입점업체들의 권리가 공론의 장에 올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영화를 추진한 1995년 당시 최초 휴게소 운영사 모집공고 내용을 보니, ‘계속근무가 보장돼야 하며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이 후퇴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지만, 최근 공고에서는 이 문구가 삭제됐다”며 “2023년부터는 ‘낙찰자는 계속근무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노력하라'는 표현은 고용과 거래 승계 의무를 사실상 없앤 것과 다름없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운영사와의 계약에서 입점업체의 고용승계를 강요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2021년 법률자문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신영대 의원은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정부의 해석이 더 중요한 것”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제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보면 고용 승계를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고,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한다는 등 노력 조항 형태로 규정한 것은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지침서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도로공사 역시 지침 의무 적용 대상이다.

즉, 공공기관은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넣어야 하며, ‘노력한다’는 수준으로는 지침 위반으로 본다는 뜻이다.

이 지침은 단순 권고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이다.

따라서 기재부가 만든 이 지침은 도로공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형사처벌 조항은 없더라도, 미이행 시 감사원 감사와 경영평가에서 ‘행정상 위법·부당행위’로 지적될 수 있다.

2025년 10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캡처 [뉴스락]
2025년 10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캡처 [뉴스락]

도로공사의 표준계약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8년간 운영사가 교체된 전국 휴게소 59곳 중 43곳(72.8%)에서 입점업체 계약 해지 또는 신규 교체가 발생했다”며 “휴게소별로는 최대 14건으로 43개 휴게소의 370개 입점업체 중 53.2%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운영사 교체 때마다 기존 입점업체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거나 교체된 셈이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4년 전 받은 법률자문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항(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도로공사가 정부 지침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거래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복원한다면, 그동안 휴게소 현장에서 반복돼온 ‘계약 만료=퇴출’의 악순환이 끊길 첫 단초가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휴게소 운영사 교체는 단순한 시설관리 문제가 아니라, 수백 명 상인과 근로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이번 국감이 그들에게 ‘을의 숙명’을 끝내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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