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위원은 박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등을 기각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사용한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종료됐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을 초동 수사한 박 대령과 해병대수사단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으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3년 8월 29일 김 위원이 속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조치 신청 안건을 기각했다.
지난해 1월 30일 위원회는 박 대령 인권침해 관련한 제3자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5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다른 인권위 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특검은 출범 이후 사건을 이첩받았다.
지난달 특검팀은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한석훈 비상임위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3년 8월 박 대령의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이 접수됐을 당시 한 위원과 원 장관은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다.
지난 1일 특검팀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송 전 위원장에게 신청 접수 이후 군인권보호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위원장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후 박 대령의 긴급 구제·진정 사건을 모두 기각 처리한 것을 두고 외압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관계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조만간 김 위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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