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위반' 장석웅 전 교육감 2심, 내달 1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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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 위반' 장석웅 전 교육감 2심, 내달 13일 선고

모두서치 2025-10-16 18:21: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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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불법 선거 컨설팅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내달 13일 열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1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장 전 도교육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장 전 교육감은 2022년 8대 도교육감 선거운동 기간 중 홍보기획업체 대표 A씨에게 선거 운동 관련 홍보·컨설팅 업무를 맡기며 6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 중 2998만원을 실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처럼 A씨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 지출 회계를 허위 보고해 선거비용 상한액을 740만원 가량 초과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장 전 교육감 측이 A씨와 계약을 맺었고 실제 A씨가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선거 전략 수립, 토론·보도자료 방향 설정, 선거 판세 분석, 선거법 관련 자문·질의 등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선거법이 정한 수당, 실비 등 보상 외에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다. 전직 교육감이라는 직책, 벌금형 전력과 선거비 초과에 따른 보전 제한 이력, 낙선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장 전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장 전 교육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와 홍보기획업체 대표 B씨는 1심에서 각기 벌금 400만원과 벌금 300만원·추징금 2998만원을 선고 받았다.

장 전 교육감과 A씨 측은 '선거운동 기간 전 계약 납품한 선거 홍보물품 사용 관련 교육, 수리 등 용역제공의 정당한 대가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검찰은 장 전 교육감 등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심 형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장 전 교육감 등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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