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교직원은 총 655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44%인 289명은 직위해제 조치 없이 직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성범죄 수사를 받는 교원 76명 중 43명(57%)이 여전히 직위를 유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29명, 2022년 153명, 2023년 160명, 2024년 137명 등으로 해마다 성범죄 수사 대상이 되는 교원은 100명을 훌쩍 넘고 있다.
반면 이들 중 직위가 해제된 비율은 2021년 73%에서 2022·2023년 54%, 2024년 50%, 2025년(8월까지 기준) 43%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최근 5년간 평균 직위해제 비율 21%로 가장 낮았으며 전북(27%), 인천(32%), 울산(33%)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가 해제될 수 있다. 다만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직위해제가 제한돼 있어 교육청 또는 학교법인의 재량에 따라 직위 유지가 이뤄지기도 한다.
실제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교육청은 해당 사건이 학교 밖에서 발생했으며 학생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다고 판단해 직위를 유지했다.
또한 경기도의 한 교사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조치 없이 학교에 남았다.
이에 교내외를 막론하고 성범죄 수사 대상자가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본적인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성범죄 피의자 교직원의 직위해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 조치”라며 “교육 당국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보다 엄정한 직위해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긴 수사 기간 내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분리 조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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