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盧비자금·김건희뇌물에 “법대로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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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盧비자금·김건희뇌물에 “법대로 처리”(종합)

이데일리 2025-10-16 17:3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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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송주오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에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탈세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

임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 청장은 ‘노재헌 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같은당 박성훈 의원 질의에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다”며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300억원의 비자금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증여 또는 상속으로 간주한 과세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돼왔다. 국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세청은 그간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면 사실관계를 검토해 움직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내비쳐왔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을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임 청장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성 고가품 수수의혹 등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뇌물 등 위법 소득에 대해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소득금액과 귀속연도 등을 확정해 과세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앞서 “(김 여사의) 청탁과 관련한 소득세는 경제적 이득이 실현됐다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고 20%의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대략 계산해보니 약 8000만원 상당의 과세가 필요하고, 사인간 증여 문제와 관련해서도 9000만원에서 1억 300만원 정도의 과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CJ, TRS 부당계약건 ‘엄정 조사’ 의지

임 청장은 CJ그룹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서도 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TRS 계약은 단순한 파생상품 거래가 아니라 사실상 계열사에 대한 신용 보강과 보증 역할을 하는 구조”라며 “일반적인 보증이 없었다면 발행금리가 약 6%였을 텐데, CJ그룹이 이를 통해 3.2~3.6% 수준으로 낮춰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이 CJ나 CJ CGV로 귀속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CJ와 CJ CGV가 파생상품의 일종인 TRS 계약을 활용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계열사 CJ건설과 시뮬라인을 지원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TRS는 거래 당사자가 주식, 채권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부실 계열사가 발행한 사채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우량 계열사가 보상하는 형태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오 의원은 “공정위 결정문이 확정된 만큼 국세청도 이를 면밀히 검토해 탈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코드오류’ 임대사업자 구제받을 듯

주택건설임대사업을 하면서도 임대업 업종코드를 변경하지 않아 종부세를 납부할 처지에 놓였던 임대업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주택을 신규로 건설해서 임대업을 하는 분들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 왔으나, 지난 9월에 갑자기 합산배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식의 통보를 받는 등 전체적으로 1조원 이상 추징을 통보 받았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이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선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부가 개발업 또는 그전에 했던 것을 변경하지 않았다. 형식적 요건으로 과세를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과세가 안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 세법 해석 문제로, 최종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이기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주택임대업’으로 해야 하는 데 소명을 요구받은 업체들은 ‘임대업’ 혹은 ‘개발업’ 등 유사 업종으로 적어 냈다. 업계는 업종 코드 불일치 문제가 불거진 사업장이 전국 89곳(5만 4000여 가구)에 추가 납부 세액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은 소명 및 분류 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5년 치 종부세 경정 과세를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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